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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19. 4. 1.시행)

  • 작성일2021-10-28 14:09
  • 조회수2,554
o 주요내용
1. 2019년 소득하위(20%하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조항 신설
2. 2019년 저소득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30만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253,750원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19-46)1.pdf ( 189.27KB / 다운로드 1726회 / 미리보기 24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