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19. 4. 1.시행)
- 작성일2021-10-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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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내용
1. 2019년 소득하위(20%하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조항 신설
2. 2019년 저소득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30만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253,750원
1. 2019년 소득하위(20%하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조항 신설
2. 2019년 저소득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30만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253,7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