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2-02-16 09:47
- 조회수3,268
o 주요내용
1.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80만원 / 부부가구 월 288만원
2. 2022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3만원
3. 2022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097,351원 / 부부가구 월 2,560,540원
4. 대도시 기본재산액 적용지역에 '특례시' 포함
1.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80만원 / 부부가구 월 288만원
2. 2022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3만원
3. 2022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097,351원 / 부부가구 월 2,560,540원
4. 대도시 기본재산액 적용지역에 '특례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