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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7-05-17 09:57
  • 조회수21,3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7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7호, 2016.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ㅇ주요내용
- 2017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20만 6천 5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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