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7-05-17 09:57
- 조회수21,6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7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7호, 2016.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ㅇ주요내용
- 2017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20만 6천 50원으로 함.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7호, 2016.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ㅇ주요내용
- 2017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20만 6천 50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