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8.1.1.시행)
- 작성일2018-01-12 14:11
- 조회수19,303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7년 119만원 → '18년 131만원
- 부부가구 : '17년 190.4만원 → '18년 209.6만원
2. 근로소득 공제액
- '17년 월 60만원 → '18년 월 84만원
3.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17년 1,820,457원 → '18년 1,841,575원
- 부부가구 : '17년 2,233,690원 → '18년 2,259,601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전문 참조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7년 119만원 → '18년 131만원
- 부부가구 : '17년 190.4만원 → '18년 209.6만원
2. 근로소득 공제액
- '17년 월 60만원 → '18년 월 84만원
3.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17년 1,820,457원 → '18년 1,841,575원
- 부부가구 : '17년 2,233,690원 → '18년 2,259,601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전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