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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 작성일2022-07-19
  • 조회수11339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 일부 수당만 적용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 보훈보상금에도 수당 수준으로 확대 -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19) -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 세대 어르신(노인 70%)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수당 수령자)에게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현행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수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시한 금액) 등을 추가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

<기초연금 소득 산정 제외> : 본문 참조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및 수당)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었다.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반영)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 등 반영)을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인 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고시하는 금액(22년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다만,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 수당 등 일부 수당은 공헌, 생계, 간호 등 추가 욕구를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때,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의 경우 수당과 달리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 (사례) 월남전에 참전하여 상이 7등급을 받은 A의 보상금(52.1만 원)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나, 상이를 입지 않은 B의 무공영예수당(43만 원)은 전액 소득에서 제외됨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8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시기에 맞추어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약 1.5만 명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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