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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 작성일2016-02-24
  • 조회수13866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28만원, 상한액 434만원으로 상향조정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분 2015년 2016년
국민연금 급여 기본연금액 - 0.7%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7,870원 249,600원(0.7%↑)
자녀·부모 165,210원 166,360원(0.7%↑)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7만원∼421만원 28만원∼434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4,300원∼378,900원) (25,200원∼390,60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20만 2,600원 20만 4,010원(0.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월) 20만 2,600원 20만 4,010원(0.7%↑)

201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원, 상한액은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3,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9,600원, 자녀·부모는 166,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사례>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8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57,430원('98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5년에는 월 450,830원을 받았고, 2016년에는 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하여 월 453,980원(3,150원↑)을 받게 됨

또한 2016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6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622로, 2016년 기준 562만 2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55년 3월생)가 2016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0만6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21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73만4천원을 받게 된다.

  •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금년 4월부터 월 204,0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급여액)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금년 4월부터 월 204,0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2.25~3.16)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 인상은 4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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