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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 작성일2017-08-21
  • 조회수9468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18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을 현행 20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18.4월부터 25만원, ’21.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18년 4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 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 이에 ’17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 6,050원 수준이며, 현재 약 475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14.7월 20만원→’15년 202,600원 → ’16년 204,010원 → ’17년 206,050원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16년 노인빈곤율은 ’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단계적으로 ’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린 후, ’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하고, ’18.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처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 F A X : (044) 202 - 397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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