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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28.)

  • 작성일2021-12-28
  • 조회수7115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28.)
-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국비지원 강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 재원은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재정자주도*)을 고려하여 국가의 부담 비율(국고보조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
** 국고보조율 구간: 70%, 80%, 90%, 2021년 평균 국고보조율 79.2%

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재정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자체*에는 상기 국고 보조율 외에도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 재정자주도 35% 미만이면서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시·군·구
** (’21년) 부산 사하구 등 7개 지자체에 총 139억 원 규모 국비 추가지원

그러나,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비 추가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지원 규모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대상을 기존의 ①재정자주도 35%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추가지원 규모를 2배로 상향(2~5%p→4~10%p)하여 지원한다.

국비추가지원 범위 안내 - 국비 추가지원, 현행, 개정안으로 구성된 표
국비 추가 지원 현행 개정안
지원대상 확대 재정자주도 35% 미만 50% 미만
지원규모 상향 보조율 2·3·5%p 4·6·10%p

- 따라서,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시·군·구 중,
①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 비율이 70%,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이상인 경우,
국가 부담 비율을 6%p(→76%) 또는 10%p(→80%) 수준으로 높혔을 때 시·군·구가 덜 부담하게 되는 금액만큼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며,

 

②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 비율이 80%, 사회복지비 지수가 60% 이상인 경우,
국가 부담 비율을 4%p(→84%) 수준으로 높혔을 때 시·군·구가 덜 부담하게 되는 금액만큼을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 (개정)추가지원 기준 시행령 제23조 제5항 및 별표 2의2) >

국가 추가부담비용은 에서 를 뺀 금액

㉮ 국가가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시·군·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

㉯ 국가가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더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시·군·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

* 이 경우 시·군·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름

국가 추가부담비용 안내표 - 구분(대상:재정자주도 35% > 50% 미만),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수(%)(2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대상: 재정자주도 35% → 50%미만)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
2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 100분의 70 3%p → 6%p 5%p → 10%p 5%p → 10%p
100분의 8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p → 4%p

*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 산식 =세철예산 순계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 순계규모(일반회계 + 특별 회계) ☓ 100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국비 추가지원 대상 지자체는 22개로 확대(당초 11개)되고, 추가지원 규모 역시 598억원으로 증가(당초 110억 원)한다고 밝혔다.

국비 추가지원 대상 및 규모 안내표 - 2022년도, 현행 기준 적용시, 개정안 적용시 등으로 구성된 표
2022년도 현행 기준 적용 시 개정안 적용 시
지원대상 확대 재정자주도 35% 미만 / 11 지자체 50% 미만 / 22 지자체
지원규모 상향 보조율 2·3·5%p / 110억 원 4·6·10%p / 598억 원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도 포함된다.

➊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정기준 개선(시행령 안 제7조)

-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운영 중인데,

-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도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정합성을 제고*한다.

* (기존) 국민연금 연계감액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은 5:5로 적용

→ (개선)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도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기초연금액도 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

< 예시>

ㅇ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A)의 국민연금 급여액 1,290,360원, 배우자(B)와 분할 비율 결정(A 40%, B 60%)

→ (분할 비율 결정 후 국민연금 급여액) A : 518,720원, B : 778,090원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 개정 안내표- 현행, 개정시로 구성된 표
현 행 개정시
소득재분배급여금액 5:5 적용
(소득재분배급여액) A 233,890원, B 233,890원
(기초연금액) A 290,000원, B 290,000원
소득재분배급여금액 4:6 적용
(소득재분배급여액) A 187,110원 B 286,670원
(기초연금액) A 300,000원, B 262,890원

➋ 전국단위 기초연금 신청 도입(시행령 안 제13조)

- 2020.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의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한다.

* (기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 (개선)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관할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지 관할로 신청서류 이송 조치)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부담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당국 및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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