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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농촌 노인에 불공평´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5-02-27
  • 조회수2740

보건복지부는 거주 지역, 보유 재산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을 위해 교육 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2월 27일자 조선일보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농촌 노인에 불공평’ 오피니언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도시보다 노후 대비가 미흡한 농촌 노인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음
      • 농지에 적용되는 소득환산율(5%)이 시중 금리(2%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는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훨씬 낮음

        * 농촌 7,25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대도시 1억 3,500만원

  • 설명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 5%는 일반·금융재산 성격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기준으로, 농촌 지역의 농지에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액은 부동산가격 등 농촌, 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 주거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임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등 타 복지급여사업에서도 지역을 구분한 기본재산액 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 15.1월 현재 농어촌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80.7%로, 도시지역 6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어촌 수급 대상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홍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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