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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자 한겨레] “기초연금 노인 70% 준다더니... 기초연금 27만명 못받았다.”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6-09-21
  • 조회수4554

9월 21일(수)자 한겨레 “기초연금 노인 70% 준다더니... 기초연금 27만명 못받았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기초연금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실제 수급률이 법정수급률 70%에 못 미치는 66% 수준으로

      - 수급자격 있는 2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설명내용
    1. 현재 전체 노인 인구 약 690만명 중 455만명이 기초연금 수급(’16.6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약 66.1% 수준으로
      • 대부분의 수급자 어르신(414만명, 약 91%)이 기초연금 전액* 지급 받고 계시며,

        * 기초연금 전액(’16): 단독가구 20만4,010원, 부부가구 32만6,400원

      •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이유는 거주불명자(10만명), 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미신청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 시 수급률은 약 69%(`16.6기준)로, 보다 면밀한 수급관리를 위해 직역연금 수급자가 제외된 수급률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2.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을 개선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힘
      •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 실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노인빈곤 지표 분석>

      *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 재분석 결과(국민연금연구원)

      ’15년말 시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노인 절대빈곤율은 약 10%p 하락(38.6→28.8%)하는 것으로 분석

      또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도 5.8배 하락(13.2배→7.4배)해 노인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선

      * (절대빈곤율)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상대빈곤율)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5분위배율)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

      연도별 분석시에도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13년)에 비해 ’15년도에 주요 빈곤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주요 빈곤지표 추이>

    3.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률 제고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 미수급 사각지대 해소, 선정기준액 적정 조정 등 추진 중
      1. 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기초연금 탈락 어르신에 대한 소득·재산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 시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16.1월)하였습니다.
        • `16.8월 기준 기초연금 이력관리제 신청자는 18.2만명 입니다.

          * 1월 7,805명(9.5%) → 3월 15,379명(37.1%) → 5월 23,199명(61.0%) → 6월 29,144명(76.8%) → 8월 41,513명(86.5%)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개요

        • (도입배경)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한 어르신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의 상황을 잘 몰라 수급이 가능함에도 재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사각지대)가 존재
        • (주요내용)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변경·고시하는 때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조사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 안내
        • (절차)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 신청 → 수급자격 탈락 시 매년 소득·재산 등 수급가능 여부 이력조사(5년간, 지자체) → 수급가능 대상 확정 및 안내(지자체 및 연금공단) → 재신청
      2.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 65세 도래 어르신 사전 신청 안내, ‘찾아뵙는 서비스’, 거주불명 등록 미수급 어르신 발굴 및 신청 지원 등 적극 추진 중입니다.
        • 금년 처음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만 65세 도래 전체 어르신(51년생, 약 41만명) 대상 사전 신청을 안내하고(수시),
        • 직접 주민센터 등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찾아뵙는 서비스(안내·신청)’를 추진 중이며(수시),
        • 복지부·지자체·국민연금공단 협업을 통해 거주불명 등록* 미수급 어르신(약 10만명) 실태조사 및 신청 지원(’16.6∼11월)을 하고 있습니다.

          * 거주불명등록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 등과 단절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렵고, 신분노출이나 공개를 꺼려 복지급여 수급이 곤란한 대상

    4.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지속 확대를 위해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상향 조정 중이며,

      * (’15)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 → (’16)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현재 `17년도 선정기준액 조절을 위해 선정기준액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16.0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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